지난 6월8일 이인기·조일현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고 국내 축산업계 및 소비자단체들의 노력 끝에 11월 17일 음식점 육류 원산지의무표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06년 1년간의 유애기간을 거쳐 2007년1월 1일 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업소의 규모도 초기 300㎡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 차후 200㎡이상의 업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표기 방법 또한 수입국가명은 물론 소의 종류 또한 한우, 육우, 젖소 등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한우업계, 소비자단체 등은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한우업계의 피해가 극심하고,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일반 정육점에서는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 하고 있는데 반해 상당량의 육류가 소비되는 외식업소에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도입하자는 측의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출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음식업중앙회 등 외식업체 측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외식업소는 특성상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구입하는 고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메뉴판을 바꿔야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과 수입산·국산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유통업체가 속여 팔 경우 외식업소가 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형곤 기자 coolc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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