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 김병조
  • 승인 2008.03.18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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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된다.

18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가져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ㆍ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도 전개토록 해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ㆍ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돼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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