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계절음식점 음식가격 표시 의무화
제주 계절음식점 음식가격 표시 의무화
  • 관리자
  • 승인 2008.03.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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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유원지, 해수욕장 등 계절적으로 일정기간 영업하는 계절음식점의 바가지 상혼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에 음식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음식점 영업시설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영업기준은 해수욕장 등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표는 현수막 등을 이용, 가로 2, 세로 0.9 이상으로 고객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다.

표시사항은 식사류·안주류·주류·음료수 등으로 구분해 메뉴명·중량 또는 수량·가격을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

계절음식점의 영업장 시설은 조립식 또는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로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조리나 식자재 또는 식기류 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은 상수도나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절음식점에서 음식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하천물, 용천수를 사용해 식자재를 씻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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