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협의회에서 김진수 부산청장은 작년의 식중독예방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50%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올해는 변경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직영학교급식은 교육청, 위탁학교급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도시락제조업소 및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는 시․도, 뷔페 및 대형음식점은 시․군․구, 식자재 공급업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책임관리 하기로 하고 위생교육 및 홍보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등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영양사 및 학부모로 하여금 담당학교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