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업에는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자동판매기, 숙박업에 결합하여 음식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철도운수업에서 통합 운영하는 경우, 조리사만 공급하는 경우 등이 제외되어 있다. 또 표준산업분류에서 외식산업은 주로 메뉴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어 외식시장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음식점업이 메뉴에 따라 단순분류 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나 객단가 등 업태별 분석이 곤란하며,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메뉴의 퓨전음식이나 다양한 메뉴를 생산하는 혼합형 외식업소의 경우 분류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에서 ‘식품접객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의 분류에서는 식품접객업을 음식점과 주점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 분류기준도 주류판매허용, 유흥시설 여부 등에 따르고 있어 외식산업의 범위와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점의 분류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대표적인 음식이라 볼 수 있는 소바 및 우동과 초밥집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음식료소매업에서 반찬류나 도시락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요리품소매업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데도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의 가계조사분류에서 외식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세부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외식통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분류부터 세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통계는 과학이라고 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또는 육성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며 얼핏 40조원에 이르는 외식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부는 기초통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정지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그런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또는 설립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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