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안전대책 당정회의 결과
정부와 여당은 국내산 모든 송어와 향어 양식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선미 식품안전정책기획단장과 이영호 제4정조 부위원장,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산식품안전대책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오늘 특히 회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불검출된 송어, 향어 피해 양식어업인이 원할 경우 농안법에 의거,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수매키로 하며 양식어업인, 유통업자, 판매업자,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송어 및 향어 이외의 민물양식장과 해면양식어류에 대해 최대한 조속한 기일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실태조사, 과학적인 위해평가결과를 토대로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잔류 허용기준 추가설정(10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