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을 지난 10일 제정∙고시했다.
의약품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의약품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시설 중복투자 방지와 건식산업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식을 제조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식약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식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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