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산지 표시품목 6년만에 대거 확대
식품 원산지 표시품목 6년만에 대거 확대
  • 김병조
  • 승인 2006.03.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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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빵.카레.포도씨유 등 100여개 증가
모든 재료 국산이면 '원료원산지:국산' 표시
빠르면 이달말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식품 품목이 대거 늘어난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의 사각 지대에 있던 무, 배추,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곶감, 상황버섯, 빵류, 포도씨유 등이 새로 추가되며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산 농산물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이 요령의 개정은 지난 2000년 11월이후 5년여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을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리기로 했다. 품목 개념 조정에 따른 변동도 있는 만큼 품목수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년여만에 대거 강화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신선 농산물 중에는 배추,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와 로열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이 새로 포함된다.

빵의 경우 종전에는 식빵만 사실상 의무 표시 대상이었으나 품목 개념 조정으로 빵, 도넛, 기타 빵 등 모든 빵이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집행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는 만큼 배추와 무, 양배추, 파, 튀김식품은 일단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은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가공품은 포장지 재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빠르면 오는 3월말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국산'식으로 표시하는 새 표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하고도 '배추(국산)'로 표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김치 등 현행 표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공이나 생산과정에 국경을 넘는 농산물이나 식품이 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도 종자 단계의 수입 여부에 따라 구분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면 중국산 김치를 수입한 뒤 양념을 추가하는 등 단순 가공을 통해 만든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 되며 중국산 인삼이나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해 성장시켜도 중국산이 된다.

이에 비해 종자 상태로 수입해 국내 재배한 생강, 중국산 누에에 국내 동충하초균을 접종해 생산한 동충하초, 버섯균을 수입해 만든 버섯 등은 국산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구체화하고 나라 이름 없이 '수입산'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일부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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