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향어 송어 전량 수거 폐기처분
해양부, 향어 송어 전량 수거 폐기처분
  • 관리자
  • 승인 2005.10.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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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미검출 대상만 수매 입장서 선회
정부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만 전량 수매한다는 종전의 방침에서 선회,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향어와 송어 전량을 수거, 폐기하기로 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국내산 민물어종인 향어와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양식어민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 전량을 정부가 수거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를 전량 수거하는데 따른 수산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보상이 될지 지원 형식이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는 양식업자의 희망에 따라 시중유통 또는 정부수거의 방안을 선택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향어.송어 전량수거.폐기 처분 방침에 대해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문제가 되고 있는 향어와 송어를 정부가 전량 수거(수매)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중 이번 사태로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수매하는게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를 전량 수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당정회의를 통해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만 보상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해양부는 이날 낮 오거돈 장관 주재로 강무현 차관, 최장현 차관보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당초 방침에서 선회,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를 전량 정부가 수거, 폐기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양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측과 양식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자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다자회의 구성과 함께 객관성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하는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 검사기관 등에 의뢰해 말라카이트 그린의 유해성 여부를 판정,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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