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에 거는 기대
식품안전처 신설에 거는 기대
  • 관리자
  • 승인 2006.03.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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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순 회장
정부는 지난 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김찬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 고뇌의 결과라 여겨진다. 여기서 본인은 1967년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과가 최초로 설립될 당시 참여한 경험과 그 후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필요성을 주창한 사람으로서 더욱 그 감회가 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행정가로서, 또한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정부의 중요시책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평상시 느낀 소감을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식품안전처의 신설(안)은 그 동안의 오랜 진통과 논쟁을 거친 산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굳이 과거의 일 들을 되묻고 싶지도 않다. 꼭 10년 전인 1996년 지금의 식약청의 전신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설립될 당시에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다시 정부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는가 반문하고 싶다.

문제는 근원적인 개선이 아니라 현실 여건을 과감히 혁신하지 못한데서 온 소산이 아닌가 본다. 항상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현행 8개 부처로 다원화 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관련 부처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헤쳐모여 식 방법 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식품안전관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강조코자 하는 것은 기왕에 정부정책으로 방향을 세웠으면 한번 제대로 된 개선책을 세워 또 다시 흔들리지 않는 백년대계의 설계를 하라는 주문이다. 우선 국민의 관심사이고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니 차선책을 내놓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앞으로 신설될 식품안전처가 주관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일은 현행 각 부처 소관의 업무 중 어디 까지를 식품안전 관리기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현 각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제기능 만 갖자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식약청의 기능 중 의약품을 분리하고 식품 만을 전담하는 식품안전처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중앙부처의 통합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식품안전관리는 각 시구군의 지방자치체 소관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좋은 사례가 캐나다의 식품감시청(Food Inspection Agency)와 영국의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에서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중앙기능을 유지하면서 식품안전 행정의 집행기능 만을 일원화한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1년 이상 국회에서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의 틀이 정부 정책에 걸맞게 짜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정부에서 구상하는 식품안전연구소도 설립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다.

바라건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식품안전처의 신설과 식품안전시책의 대전환을 위한 시동을 제대로 걸어주기 바란다. 다시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진 모델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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