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조리시설 관리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24일까지 2주일간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관련업소 등에 대한 전국일제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한 위탁급식업소, 도시락제조업소, 식자재공급업소 등 약 2천개소이며, 단속인원은 식약청과 지자체, 교육청 등 260명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자재의 구입 및 보관․사용, 급식조리시설의 관리, 조리 및 식자재 취급 종사자의 위생적 취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13일 식약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전국 교차 합동단속 발대식’을 갖고 식품감기개념 및 단속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식중독 발생률을 2004년 대비 45%로 감소시킨 바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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