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중국 식품-외식 관련 최선 법률정보
중국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법률정보다, 변화된 각종 법률 법규 및 통지들을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식품 외식 관련 최신 법률정보를 요약해 소개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사 선행 투자회수 심사비준방법
중국에 기 설립된 합작기업 또는 합작기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아래 심사비준방법에 따른 투자금 회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시행일자 : 2005년 9월 1일
주요내용
첫째, 동 심사비준방법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한국합작사가 투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한국합작사가 합작기한 만료시 청산 후의 모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합작사에게 귀속한다고 합작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②채무의 상환이 투자금의 회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승낙한 경우
③한국합작사는 승낙자에 선 회수하는 투자금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동의한 경우
④법률 및 계약에 약정한 출자금이 완납된 경우
셋째, 한국합작사가 투자금 우선 회수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신청서(구테적인 회수금의 액수, 회수기한, 회수방식)
②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원본, 부본) 및 사본
③합작회사 계약서와 정관의 사본
④중국공인회계사가 발부한 합작기업 험자보고서
⑤이사결의회, 재무회계보고서, 재무상황보고서, 채무승낙서 등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중국에 진출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은 동 조례에 따라 생산허가증 발급 등과 관련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 2005년 9월 1일
주요내용
첫째, 동 조례는 총 7장 70조로 총칙, 신청과 접수, 심사와 결정, 증서와 라벨, 감독, 법률책임,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둘째, 동 조례는 유제품, 육류제품, 음료, 쌀, 면류, 식용유, 주류,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공식품 및 압력솥, 건축자재, 금융안전과 통신품질안전제품, 노동안전제품 등에 대하여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생산 및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단, 제품의 품질안전인증허가제도를 득하였거나 품질의 안전성을 보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소지하고 있는 문건들이 보증서류로 부합한지의 여부를 각 제품별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나, 식품가공업체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산허가증 만료 6개월 전에 반드시 소재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련부서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 입법예고된 사안으로 ▲다단계판매금지조례▲중국 노동계약법 초안 ▲중국 회사법 개정안 초안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등이 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신세기 ‘G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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