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 신원철
  • 승인 2011.07.0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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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도 8월부터 확대 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 더해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의무 보험가입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간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기간 만료 후 강제 출국해야 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 경영주는 8월 1일 이후에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에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영주가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서 반납을 폐지한 것은 고용허가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기록돼 있어 악용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라며 “단 불편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2년 내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지급하는 비전문취업비자인 E-9사증 또는 방문취업비자인 H-2사증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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