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술,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 신원철
  • 승인 2011.07.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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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술이나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 고열량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배, 주류, 고열량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검토 방안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한편,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날까지 4차례 회의를 마친 미래위원회는 내달 2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구체화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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