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ㆍ커피믹스 등 15개 수입금지 품목 해제
미얀마 상업부는 지난 6월 30일 상공회의소 본부에서 개최된 식료품 수입업자들과의 공식 회의에서 15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알코올 음료, 맥주, 주스, 비스켓, 케이크, 조미료, 와플, 껌, 통조림, 초콜릿, 인스턴트 면류, 커피믹스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후 미얀마 정부가 수입을 금지했던 품목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자국 내 소비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량 때문. 이미 불법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가 해제된 식료품들은 이미 미얀마 내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했고 정부도 강력하게 밀수를 제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정상가격에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실질적으로 제재 의미가 없는 품목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미얀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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