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 대대적 단속
검찰, 부정식품 대대적 단속
  • 관리자
  • 승인 2006.06.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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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사 지휘…형사처벌ㆍ행정조치 유도 병행
CJ푸드시스템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초ㆍ중ㆍ고교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해 급식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에 나섰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3일 여름철을 맞아 학교 급식사고를 포함한 식품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날부터 9월31일까지 부정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이번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수사지휘하면서 불량 식자재 사용ㆍ공급 여부와 안전기준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 경찰관리를 운용하고 있다.

대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하되 학교 급식 공급업체나 도시락 등 단체급식업체의 부정 식품 공급과 백화점ㆍ대형 할인매장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병든 가축 고기ㆍ가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무허가 식품 제조ㆍ판매를 중점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ㆍ군ㆍ구청 등 유관 기관과 일선 검찰청의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 결과 고의로 부정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유해 식품을 공급한 업자와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구속수사하고, 업자는 형사처벌 외에 인허가 취소ㆍ사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벌금형을 부과해 박탈하고, 위반업자의 주변 인물 리스트를 작성해 범법자가 명의만 바꿔 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부정식품사범은 2003년 2만5천232건, 2004년 2만6천17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만457건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5월 말 현재 7천27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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