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시민단체 "급식사고 손배소송"
교육ㆍ시민단체 "급식사고 손배소송"
  • 관리자
  • 승인 2006.07.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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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는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당국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0만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로 3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도시락 지참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은 학생이 9만여명에 이르렀다"며 "피해 학생들은 물론 그 부모들을 소송인단으로 해서 CJ푸드시스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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