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이젠 뒤를 보아야 할 때
HACCP, 이젠 뒤를 보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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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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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과장
세상이 변하고 있다. 추운 겨울의 끝엔 언제나 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절이 우리를 반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얼마 있지 않아 낙엽이 지는 이치와 같이, 세상도 이처럼 바뀌고 있다.

우리가 그저 한 곳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식품의 양과 가격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에는 식품의 질과 안전성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식품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실례로 ‘2012년 HACCP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6%가 HACCP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96.4%가 ‘안전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에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HACCP 정책에도 어김없이 변화가 찾아왔다.

1995년 12월에 식품위생법에서 HACCP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품목에서 H ACCP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배추김치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 의무적용품목의 소규모 HA CCP 관리기준을 세웠다.

2011년 4월에는 HACCP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용 품목, 소규모 HACCP 관리기준 적용 및 식품접객업의 관리기준 개선, 식품소분업의 관리기준을 개선, 식품소분업에까지 HACCP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의무적용품목뿐만 아니라 자율적용 품목에도 지속적으로 HACCP을 적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실적은 위의 표와 같다.

이 밖에도 앞으로 2020년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26만개소 중 45%에 해당하는 업체(물량기준 75%)가 HACCP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2017년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특히 과자•캔디류•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 유형별, 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소규모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 확대,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HACCP이 도입된 이래 올해가 20년이 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초심을 잃고 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HACCP 제도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지역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HACCP을 지정받은 김치인 것으로 드러나 HACCP 제도 운영 미비, 사후관리 강화 등 자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식약처는 ①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②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③원료 검사 검수 미실시 ④중요관리점(CCP) 위반한 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하며,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고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1년에 1회 정기 조사•평가 결과 일정점수(60점)미만일 경우, HACCP을 지정취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HACCP을 지정받은 업소는 HACCP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 정기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초지일관(初志一貫)된 자세는 결국 HACCP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우리나라가 ‘식품안전강국’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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