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수용하고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수용하고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7.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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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인상된 1만 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장기불황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결(5580원)을 주장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가 너무 크기에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면서 파행을 지속했다.

결국 최저 임금 안이 결정된 지난 8일에도 근로자 대표 9명이 공익위의 조정안에 반발, 불참하는가 하면 소상공인 대표 2명도 인상안이 높다는 이유로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극심한 불황에도 역대 최대 인상 결정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6030원은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를 거쳐 올해 8.1%로 올라섰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은 지금의 국내 경기를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4%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경제연구소도 올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소비자 물가 전망 역시 정부의 1.8%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조정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장기불황에 겹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에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저성장 등 극심한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 임금 1만 원은 당초부터 가당치 않은 주장이었다.

최저 임금을 협상하기 전부터 무조건 높게 주장하고 보자는 식의 카드는 결코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 측 위원 중 몇몇은 국민의례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깨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외곽 조직을 동원해 공익위원이 속한 대학에 실명을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개 압박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어떻게 공평한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저 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회의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받는가 하면 경영계와 근로자를 대신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중소상공인 인건비 3조 원 증가

내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최저임금을 받는 수혜자는 종전 우리나라 근로자의 15%인 260만 명에서 18.2%인 340만 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중소상공인들은 3조 원 가까운 인건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지금과 같은 불황 속에서 경영계가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인정하고 장기불황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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