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간 삭제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간 삭제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8.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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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농수축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기한을 2016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의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1년, 혹은 2년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원래 취지는 그동안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농어민이나 비사업자, 혹은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의제(擬制)라는 말 그대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따라서 당연히 공제 받아야 할 세액을 정부가 1년 혹은 2년간 한시적으로 공제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1년 조세법이 개정된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조세법상 105분의 5로 규정됐지만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또 2009년 2월 이후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외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제율 제도를 6개월 기준으로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60%,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이상은 45%,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30%를 공제 받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1년으로 축소하는가 하면 이후에는 폐지하겠다니 업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공급대가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면 한시적으로 일몰기간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메르스 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외식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의 폐지는 물론, 공제율 역시 크게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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