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발암물질 논란 사회적 낭비 부른다
햄・소시지 발암물질 논란 사회적 낭비 부른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30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가공육류를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담배와 석면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 수준이라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국내 축산업계와 식품가공업계, 그리고 외식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햄과 소시지등 가공육을 먹기가 께름칙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내놓은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햄과 소시지를 1군 발암물질이라고 밝혔다.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 대다수 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켰다며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음식은 단연 햄과 소시지라 할 수 있다. 독일 소시지는 3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 종류만도 1500가지로 지방마다 제각각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햄과 소시지가 1군 발암물질 수준이라면 이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국가들의 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론조사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7:1정도의 비율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품전문가 ‘걱정할 일 아니다’ 한목소리

국내 식품전문가들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암물질 중에는 방사선이나 바이러스처럼 한 번의 노출로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경우에만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는 물론이고 장아찌와 젓갈류에서도 일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모든 식품에는 미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자외선도 피부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색의 육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대로 일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연간 18.25k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국내 소비자 1인당 가공육 소비량인 4.4kg과 비교해도 4배나 많은 수치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대책 발표부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햄과 소시지를 먹어도 될지 혼란에 빠져 있다.

발표 직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류매출이 추락하는가 하면 직장인들의 선호메뉴인 부대찌개 전문점들도 전국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부 SNS에서는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먹어도 될지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공방이 하루 속히 정리돼 가공육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축산업계와 가공업계, 그리고 외식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한국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