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파탄·직원 감원 등 부작용 크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파탄·직원 감원 등 부작용 크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4.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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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협상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자 측은 동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13 총선을 맞아 여·야 모두 최저임금을 9천 원에서 1만 원으로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기업의 경영상황이 좋고 향후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오른다면 기업경영은 절벽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듯하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노사정 협상이 시작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경제성장률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각각 5.3%, 3.9%수준의 인상률에 머물고 있다.

만일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의 최저 임금 6030원을 오는 2020년까지 9천 원 혹은 1만 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평균 8~9%의 가파른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매년 8~9%의 높은 인상률을 감수하면서 원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가장 민감한 서비스업종의 경우 지금도 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연 8~9%의 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기업경영이 악화되더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리는 대신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거나, 혹은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는 사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실업률 급증 등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적으로 임금인상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7달러에서 10달러로 올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외식업체의 직원 해고, 음식 값 인상, 음식 값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종업원의 팁을 받지 않는 노팁(No Tip)제도 실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 또 55세 이상 자영업자 중 42%가 월 150만 원의 급여만 준다면 당장 폐업하겠다고 밝힌 조사결과도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일부 근로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기업이 생존해야 직원들의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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