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김영란 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5.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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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해도 음식점내에 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이 설치돼 있거나 1인당 식대가 2만 원이상 되면 ‘고급음식점’ ‘소비성 서비스업소’로 분류돼 세금은 물론 금융권의 여신규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 때문에 지난 1980~1990년대까지 전국의 대다수 중·대형 외식업체들은 거의 호화음식점, 즉 소비성 서비스업소로 분류됐다. 불과 15년 전이지만 참으로 오래된 일처럼 기억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15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 이유는 당시보다 더 황당한데다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법이 만들어졌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식업체에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의 한도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요즘 한우 갈비 1인분도 3만 원이 넘고 일식당의 스시(초밥) 1인분도 3만 원 이상이다.

특급호텔 식당에서는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명절의 인기상품인 한우선물세트 중 5만 원 이하는 찾아볼 수 없다. 곶감이나 한과세트는 물론이고 홍삼이나 과일 역시 5만 원 이상의 제품이 다반사다. 화훼산업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화환과 난은 적어도 10만 원이상은 줘야 쓸만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멸치 한 박스도 5만 원 이상이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굴비세트도 10만 원 이상이다.

20여 년 전에도 스시나 갈비구이 1인분 가격이 1만 원 정도가 돼 술이라도 한 잔 하면 3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3만 원이 넘으면 처벌받는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사문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판박이

김영란법은 논쟁의 소지가 너무도 많다. 교직원의 경우 학부모나 졸업생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한 내용물의 가격을 알지 못하고 받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식사를 하다보면 3만 원 상한선이 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 2003년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된바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일반인과 식사할 경우 주류를 포함해 3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자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 인근은 물론, 전국 관공서 부근의 외식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법이기는 하지만 외식업계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당연하지만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사립학교의 임직원, 심지어 유치원의 임직원까지 포함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더욱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은 제외한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당하기만 하다. 제 아무리 청렴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법은 의미가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소비 옥죄는 법

장기불황에 내수경기를 살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지금 소비를 옥죄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 외에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정책에도 김영란법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법의 취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행령의 개정을 주문했을까. 이처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일단 실행해 본 이후에 문제점을 찾아 수정을 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외식업계는 물론이고 농수축산업계까지 고사(枯死)시키는 김영란법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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