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종류와 쓰임만 알아도 절세 가능
세금계산서 종류와 쓰임만 알아도 절세 가능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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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오직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산품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면세품목(농·축·수·임산물의 경우)은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중복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안 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영세율적용사업자)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이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대가청구의 처음 절차임을 고려할 때 매입처의 대금결제시스템상 교부 일에 대가를 바로 수령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선교부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수령하는 경우 같은 날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인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대가를 함께 수령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으로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것,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세금계산서 후발급 특례도 가능하다.

거래처별로 1개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당해 월의 말일자로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거래처별 1개월 이내 임의기간을 합계해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원일로 하는 경우·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거래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이는 한 달간 연속적인 거래가 있을 시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달이나 일정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3월 25일~4월 4일 등과 같이 양 월에 걸칠 경우 후발급 특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월, 4월에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의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개인사업자의 경우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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