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연매출 10% 날려버릴 김영란법
외식산업 연매출 10% 날려버릴 김영란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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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현행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외식업계의 손실이 8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서 총 11조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이중 연간 매출손실액은 외식업종이 8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다. 8조5천억 원은 지난 2014년 외식산업 연간매출액 84조원의 10% 남짓한 액수다.

결국 김영란법으로 국내 외식산업은 10%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한다는 결론이다. 이주열 한국총재도 최근 김영란법이 실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26개 경제단체가 김영란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한 탓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관련부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외식업계와 농·식품업계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이 실행된다면 관련업계가 받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 정치인들은 일단 실행해 보고 수정보완하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외식업계가 초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 외식업계가 초토화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좋을지 그저 황망하기만 하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외식업체에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화훼,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일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분위기로 볼 때 현행 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외식업계는 물론이고 농수축산업계가 받게 될 피해는 엄청나다. 이런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근절된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게다.

힘없는 외식업체와 농식품업체들만 애꿎게 피해를 볼 뿐이다. 반면 살아있는 입법기관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자신들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해 놓았다.

최대 피해 입을 외식업계 왜 외면하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농수축산업단체는 필사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여야를 막론한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농림·수산·축산물은 물론 가공품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경기침체의 주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수·축산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미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과 화훼・음식 등은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김영란법의 개정이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경기침체의 주범이 될 것이라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액 11조6천억 원 중 8조5천억 원을 차지하게 될 외식업계의 생존을 위해 접대비 상한액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외식업계가 활성화돼야 내수도 살고 농어민들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잊은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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