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리는 임금 착취 근절돼야
알바생 울리는 임금 착취 근절돼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2.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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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한 아르바이트생 4만4천여 명에게 임금과 수당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의 외식브랜드 직영매장 360곳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탈법을 일삼아 왔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들을 일찍 퇴근시킬 경우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과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또 근로계약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뒤 조퇴처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줄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하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 사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영업이익 80%가 떼먹은 알바 임금

이랜드파크가 알바 사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일부 점포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알바들에게는 합의점을 찾아 지급하고 따지지 않는 직원은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이랜드파크 퇴직사원들의 전언이다.  알바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이랜드파크만이 아니다. 최근에도 카페베네 등 국내 외식기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카페베네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화돼 퇴직한 알바 사원들이 ‘바퀴베네’, ‘등골빼네’ 등의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이기도 했다. 일본 맥도날드의 경우도 지난해 ‘꺾기’ 등의 방법으로 알바 사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추락하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알바 사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가능한 한 인건비를 절감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경영진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랜드파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액 100억 원 중 80% 이상이 알바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란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청년 알바 사원 사회불신 조장 막아야

모든 외식업체들이 알바 사원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외면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본지 자매지인 월간식당이 보도한 특집 ‘경영주와 직원, 노사 간의 불편한 진실 편’이나 동아일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착한 알바 수기 공모전’에서 열정 페이를 요구받는 등 억울하게 근무한 알바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에서 근무한 알바는 “사장님께서 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셨고 15분 더 일한 급여도 꼭 챙겨주셨다” “사장님의 따스한 조언으로 알바 하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 및 야간수당에 휴무수당, 심지어는 인센티브 수당까지 상세히 기재돼 지급받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알바생들도 많았다. <월간식당 2015. 9 참조>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나선다. 일부는 취업을 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알바를 선택하기도 한다.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알바를 시작한 젊은이들이 억울한 일부터 당하게 만들면 그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불신부터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용기를 주지는 못할망정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고용주와 알바 사원이 임금을 주고받는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아닌 가족과 같은 따스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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