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거꾸로 가는 소상공인 육성 정책
새 정부, 거꾸로 가는 소상공인 육성 정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6.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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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인상 등이 식품·외식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식품·외식업계는 더욱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근로자는 수입 감소, 경영주는 비용 증가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국내 대다수 기업형 외식업체는 시스템 상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하는 구조다. 정규직만으로는 인건비 비중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전문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그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즈기업 모두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만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근로자는 많게는 90%, 적게는 50% 이상 비정규직이다. 또 근로자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들 스스로 사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날 때 자유롭게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주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도 근로자 측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외식업계의 특징이다.

현재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일 역시 식품·외식업계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문 대통령이 출마 당시부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늦어도 올해 안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외식업계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정도 해제될 것이 확실하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는 결국 일해야 할 시간을 쪼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 현행 주당 68시간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매월 32시간(휴일 제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당연히 급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는 수입이 줄고 경영주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전원회의에서 올해는 과거보다 더 높은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연 평균 15.7%씩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고, 늘어난 소득만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인 국내 식품·외식업계의 경우 시급 1만 원을 주면서 살아남을 업체가 얼마나 될지 크게 우려된다. <본지 970호 4월 10일자 사설 참조>

성장 발목 잡는 역효과 가능성 더 높아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포함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동안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장을 해치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자칫하다가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의 몰락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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