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지원·육성정책 아쉽다
을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지원·육성정책 아쉽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7.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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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여일 만에 터진 검찰의 MP그룹(미스터 피자) 압수수색과 정우현 회장 퇴진, 그리고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인한 경영일선 퇴진 등 오너리스크 파문이 크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치킨 값 인상과 철회 등 치킨 가격 논란 역시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일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새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당 68시간 근무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 임금을 6470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프랜차이즈기업 경영주들은 ‘과연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맹점 하나 없는 사업본부 31%의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지난 연말 기준 무려 4268곳, 브랜드수 5226개, 가맹점수 21만8997개, 종사자수 130만여 명, 연간매출 100조 원을 넘는 거대산업으로 발전했다. 1977년 림스치킨이 국내 최초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40여 년 간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역사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는 창업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 끈기의 산물이다. 프랜차이즈업계를 이끄는 대다수 기업의 창업자들은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 오늘의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 그 결과 치킨이나 피자, 카페 등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은 해외까지 진출해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경쟁력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편승한 극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먹튀’, 혹은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이익을 챙기는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짓을 일삼는 등 업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기초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도 근절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5226개 중 가맹점이 한곳도 없는 브랜드가 무려 1630곳(31%)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프랜차이즈 갑질 온상으로 매도 안돼      

일부 프랜차이즈기업의 잘못된 사례만을 보고 업계 전체가 ‘갑질의 온상’이라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은 극히 일부 프랜차이즈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의 문제로 취급해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가맹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기업정신으로 성실하고 견실하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기업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나홀로 자영업 진출보다는 손쉽게 창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가맹점주들이 수없이 많다.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를 통한 창업은 예비 창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질의 온상으로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의 파행에 근거해 ‘을의 눈물을 씻어 주겠다’며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우후죽순 쏟아내는 정책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곧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최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본사 규제법안,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일명 ‘호식이 방지 법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문제점을 법으로 옥죄며 풀어 보겠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프랜차이즈산업을 좀 더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중·단기 전략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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