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식 수당 갈등, 아침급식 중단
영양사 조식 수당 갈등, 아침급식 중단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1.0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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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A고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 종사자 갈등

충북 청주 A고교에서 영양사에게 지급하는 ‘조식 수당’을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 종사자 등이 갈등을 빚으면서 아침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영양사의 조식 수당 지급을 거절하자 급식 종사자들이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 영양사는 최근 학교 측에 조식 지도를 하겠다며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는 이 수당 지급안을 부결시켰다. 비용보다 급식의 질 문제 등이 부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급식 종사자들은 기숙사에서 지내는 1∼3학년 77명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현재 학부모들이 교대로 아침밥을 외부 조달하는 중이지만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양사 조식 수당은 초과근무 외에 조식 준비를 보상하고자 마련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숙사 운영비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루 2만5천 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일선 고교에 안내하고 있다. 이 수당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 65곳 중 28개교가 영양사에게 조식 수당을 주고 있다. 수당이 없는 곳은 영양사가 조식에 관여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 범위에서 조식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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