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맥아비율 축소 등 ‘맥주’ 범위 확대
日, 맥아비율 축소 등 ‘맥주’ 범위 확대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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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시장 활성화
▲ 다음달 아사히맥주에서 출시할 레몬 그래스를 사용한 신제품 ‘아사히 그란 마일드’(왼쪽)와 기린의 감귤류 풍미가 돋보이는 ‘SOUR Citrus’.사진=아시히맥주·기린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맥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주세법 개정에 이어 올 4월부터 맥주 ‘정의’를 수정키로 했다고 코트라 동경무역관이 최근 밝혔다.

발포주, 제3의 맥주 등 모든 맥주의 주세를 54.25엔(350㎖기준)으로 2026년까지 단일화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맥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맥주 부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트라 동경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주류 세액의 일원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주류 별 세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일본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 사이즈인 350㎖캔을 기준으로 맥주는 주세 77엔, 발포주는 47엔, 제3의 맥주는 28엔으로 정해져있다. 이에 발포주와 제3의 맥주 가격이 낮아져 맥주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6년 10월 이후에는 모든 맥주의 주세가 54.25엔으로 단일화 된다. 맥주업계에서는 그 동안 맥주 세액이 타 주류에 비해서 높다는 의견이 강했기에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발포주와 제3의 맥주는 가격이 오르게 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높다.

맥아비율 67→50%로 축소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맥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맥주 부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올 4월부터 ‘맥주 정의 변경’을 시행한다. 개정 전 맥주 양조 시 ‘맥아 비율 67% 이상’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맥아 비율 50% 이상’으로 조정해 요건이 완화됐다. 또 보리, 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전분 등으로 한정했던 부 원료의 범위를 과일, 향료 등으로 확대했다.

맥주 정의가 변경되면 과일, 향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새로운 타입의 맥주 신제품들이 맥아 비율이 높아도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분류되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대된 부 원료는 과일(건조한 것이나 조린 것, 농축 과즙 포함)을 비롯해서 고수 종류, 후추, 계피, 클로브, 산초 등 기타 향신료와 그 원료, 카모마일, 세이지, 바질, 레몬그래스 등의 허브, 고구마, 호박 등의 야채(건조한 것이나 조린 것 포함), 메밀 및 깨, 꿀 기타 당분 포함 물질, 소금 또는 차, 커피, 코코아 등, 굴, 다시마, 미역 또는 가다랭이 포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수제맥주 이미지 제고 및 다양성 확대
맥주 정의 변경은 크래프트 맥주의 열기가 높은 일본 수제맥주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나가와현의 맥주 제조사 ‘sanktgallen’의 이와모토 사장은 “발포주가 저렴하다는 인상이 있어 선물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발포주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고객이 많았다”며 이번 맥주 정의 개정을 환영했다.

‘요나요나’로 유명한 나가노현의 수제맥주기업 야호브루잉의 지난해 일본 전체 맥주시장 점유율은 1%로 추산되지만 2021년까지 3%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틀림없이 1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 동안 일본 수제맥주 시장에서 개성적인 맛으로 인기를 끌던 제품 상당수가 발포주로 분류돼 ‘저렴한 음료’라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양한 프리미엄 수제맥주들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 원료의 범위가 확대돼 지역 특산품을 사용한 발포주 등도 맥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사히 등 맥주대기업 신제품 러시
일본 맥주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자 아사히 등 맥주 대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아사히는 오는 4월 새롭게 맥주 재료로 인정받은 레몬 그래스를 사용한 신제품 ‘GRAN MILD’를 출시한다. 기린도 자사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 ‘SPRING VALLEY BREWERY’를 통해 감귤류 풍미가 돋보이는 ‘SOUR Citrus’를 4월 26일부터 한정 판매할 예정이며, 산토리 역시 4월 10일부터 ‘바다 건너 BEER RECIPE’라는 테마로 ‘오렌지의 상쾌한 맥주’와 ‘향기로운 카시스의 부드러운 맥주’를 한정 출시할 계획이다.

후세 타카유키 기린 사장은 “맥주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며 개정법 시행을 환영했으며 히라노 신이치 아사히 사장은 “올해를 맥주 시장의 개혁을 이루는 해로 삼고, 맥주 시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강한 신념을 밝혔다.

코트라 동경무역관 관계자는 “일본 주류대기업의 지난해 맥주 출하량이 전년대비 2.6% 감소하는 등 13년 연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세법 개정과 맥주 정의 변경은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법상 발포주로 취급받던 수제맥주 제조사들은 맥주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건이 엄격해 개정이후 소규모 사업자의 주류 업계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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