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 또 큰 폭 인상 안 된다
[사설]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 또 큰 폭 인상 안 된다
  • 박형희 본지발행인
  • 승인 2018.04.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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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고용시장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29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해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6470원→7530원)로 높여 역대 최고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과 후년에도 16%대의 대폭 인상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16% 인상시 일자리 96만개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자영업자들은 임금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줄 폐업을 하는가 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만들었지만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수익이 늘어 삶이 윤택해지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매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2천 명이나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숙박·음식업은 2만2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이 아니다. 식료품비와 외식비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활만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6%선으로 높은 인상을 감행한다면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파장은 생각만으로 끔찍하다.

지난달 27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정부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 일자리 지원 자금을 지원해도 9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조차 “지금과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을’의 전쟁만을 유발 한다”며 “올해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이 게임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또 “최저 시급 1만 원이란 대선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효과로 본다면 이미 1만 원은 달성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각종 수당 산입범위 포함?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을 대폭 축소시키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처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 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 일본의 경우 규슈지방은 최저시급 730엔, 동경 950엔 등 지역에 따라 철저히 차등을 두고 있다.
만일 내년에도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고용시장은 물론이고 시장은 큰 혼란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식료품비나 외식비등 생활물가도 또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서민들의 생활만 힘들어 질것이 뻔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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