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을 만날 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을 만날 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5.2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칼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공인노무사 정현주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 연차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 몇 개월 사이에 노동법이 크게 바뀌었다. 정부는 사업주가 바뀐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때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다. 주된 업무는 ‘사업장 근로감독’과 ‘노동사건의 처리’다.

외식업은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근로감독이 잦은 편이다.

근로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다. 정기감독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연초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보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독은 노동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업장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에는 근로시간과 포괄임금 준수를 위한 특별감독이 예정돼 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정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감독일시를 Fax를 통해 사업장 감독계획 일정과 준비서류를 알려준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감독일시를 결정한다. 사업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주나 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법률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일정 기한까지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안별로 과태료나 벌금부과의 벌칙을 부과하기도 한다.

향후 대폭 강화되는 근로감독활동
정부는 올해 2월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노동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감독 강화라는 노동환경 아래 올해 외식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포괄임금 지침에 맞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특례 제외 이후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연차휴가를 법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ㆍ고소 사건 조사하고 위법여부 판단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 고소를 할 수 있다. 임금ㆍ법정수당ㆍ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건을 조사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의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 징역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진정사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인데, 연장, 휴일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이 적게 지급됐다거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도 임금체불로 본다.

노동사건이 제기되면 법 기준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확인한 뒤, 법적으로 계속 대응할 것인지 혹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법적 기준을 가장 상세하게 알려주는 조언자가 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