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캠페인에 그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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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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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시작된 지 거의 3주째.

머그잔을 권하는 매장 직원과 텀블러 이용 고객 늘었지만 규제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비판 이어져.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및 테이크아웃 여부, 안내 문구 부착 등을 따져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일회용 컵에 플라스틱 빨대, 뜨거운 음료용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미포함.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아이스음료를 종이컵에 담아주기도.

아예 매장에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컵에 제공하기도.

종이컵을 이중 컵으로 제공하는 카페 업주 “홍보 효과와 소비자 편의 고려한 것”.

최근 소비자들 SNS 통해 일회용 컵 남발하는 업체 공개하기도.

전문가 “종이컵도 남용 시 규제해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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