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5→11개 확대
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5→11개 확대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8.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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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1억4천만 원

대만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을 2배로 확대하고 최대 약 1억4천만 원까지 벌금을 책정하는 등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난 3일 한국농식품수출정보(aTKati)가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药物管理署)는 시민들의 식품 알레르기를 감소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1가지 품목에는 기존 품목에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등이 더해진다.

식품약물관리서는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시행했으며, 새우‧게 등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5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생선, 견과 및 종자류, 글루텐 함유 곡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추천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12월, 올해 5월에 두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제품명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 내용물 표기
aTKati에 따르면 앞으로 새우‧게 등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5가지 식품원료 및 제품은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표시해야 하며, 상기 품목과 함께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양이 10mg/kg 이상) 6가지 제품을 새로 추가한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표시용 문구는 기존의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내용물을 전부 ‘제품명’에 명기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에도 제조업체에서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에 근거해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하여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848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446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농식품수출정보(aTKati)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을 포함해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제품 수입 또는 현지 리콜 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거나 리콜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 벌금을 최대 300~400만 대만 달러로 책정한 것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므로,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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