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대법원 무효판결 관련 토론회 개최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무효판결 관련 토론회 개최
  • 관리자
  • 승인 2005.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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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무효판결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와 이빈파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각각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은 WTO 체제에서는 불가능한가?’, ‘교육과 국민건강과 농업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권경애 변호사는 발표에서 “농업은 현재의 가격경쟁력으로만 평가돼서는 안 되는 미래의 생명산업이며, 정부는 농업을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개해야하는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무역의 단일시장화가 진행되는 WTO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힘에 지레 겁을 먹고 안방까지 덜컥 내주는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급식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를 중심으로 또는 모니터링단, 검수단 활동을 토대로 실질적인 학교자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김일상 농림부 식품산업과 사무관과 조혜영 교육부 서기관,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범이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진희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한편 학교급식조례안에 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의회가 부평구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관심을 모았다.

이 지역에서 상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사용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체제로 전환 △(점진적) 무상 급식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관내 9만8천명의 학생 모두에게 무료급식을 하자는 것은 구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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