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설탕세 이어 소금세 부과
태국, 설탕세 이어 소금세 부과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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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제조사 5년 후 적용 예정… 보상 계획도

태국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국농식품수출정보(aTKati)는 전했다.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금과 지방의 소비세 부과는 설탕세에 이어 태국 정부가 추진 예정인 목표였다.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권장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한 하루 3500m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밝혀졌다.

태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사들에게 소금과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이를 5년 후 적용할 예정이며, 5년 안에 소금과 지방을 줄이는 제조사에게는 보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소비세 정책은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부과되며 편의점 도시락, 즉석 냉동식품, 발효식품, 피쉬소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편의점 김치볶음밥 도시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김치볶음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세금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식단에서 소금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캠페인을 시작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태국 정부는 소금 및 지방 함유 식품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올 연말 안에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Kati 방콕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소금과 지방 소비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태국에 한국 라면이 많이 수입되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적용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며,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유기농, 천연 조미료 등은 아직 틈새시장으로 남아있지만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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