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의식 높아져 가맹본부 ‘부담백배’
가맹점주 의식 높아져 가맹본부 ‘부담백배’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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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최다 편의점·제빵·외식 순
가맹점단체 수 1.5%p↑반면 가맹점주 가입 20.5%p↑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브리핑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브리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최근 갑질논란을 겪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식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점포환경개선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가맹점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 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비율이 전년대비 12.7%p 상승한 86.1%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총 19개 업종 195개 가맹본부, 250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서면설문조사방식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간 중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비용은 36.2% 증가한 평균 1510만 원으로 조사되는 등 본부부담비율이 45%에서 6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은 편의점과 외식, 제빵 분야가 447건(35.7%)·395건(31.6%)·260건(20.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시사유는 ‘점포 노후화’ 679건(54.3%), ‘가맹점 자발적 의사’ 504건(40.3%), ‘위생 개선’ 39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와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전년대비 1.8%p 상승했으며, 지난해 4월 개정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 조사 대상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설정·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업지역 설정과 침해 금지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0.7%로 전년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4.5%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다.

최근 가맹점단체의 교섭권 관련 법안을 당정이 추진하면서 이슈가 된 가맹점단체가 실제로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7.3%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맹점단체와의 연간 평균 협의 횟수는 9.1회로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실시 방안’(26.4%), ‘취급상품 개발·확대’(20.5%), ‘물품배송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17.6%)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결성 속도는 느린 반면 가맹점주의 제도인지율과 단체가입비율의 상승폭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대비 20.5%p 증가한 32.3%로 나타났으며 가맹점단체협의권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역시 61.8%로 전년대비 15.1%p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로 전년대비 2.3%p 감소했다.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주요한 분쟁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 광고·판촉 분야와 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8%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단체 협의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가 광고·판촉행사인 상황에서 집행내역통보제도 인지율이 높다는 점은 광고·판촉행사 여부나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35.4%로 나타나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후 집행내역 통보가 개별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사후적 결과통보 보다는 판촉행사시 판촉비산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대비 1.7배가량 증가했으며,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였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5.8%로 전년 대비 무려 31.1%p 상승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0개(91.8%)였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시 가맹금 조정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24.8%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직권 조사, 법제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주의 청구 없이도 본부가 부담비용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절차 개선, 가맹금조정협의제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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