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보쌈 가맹점주 퐁립 개설 우대
원할머니보쌈 가맹점주 퐁립 개설 우대
  • 김병조
  • 승인 2005.11.1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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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원(주)이 원할머니보쌈 가맹점주를 위한 원할머니퐁립 가맹개설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원할머니보쌈 가맹점주가 퐁립을 오픈할 경우 가맹비 1천만원을 면제해 주며 800만원 상당의 케이블TV광고와 다양한 판촉지원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본사 인테리어 업체 시공시 총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10%를 지원하며 가맹점주가 자제 시공을 해도 상관없다.
이를 통해 원할머니보쌈 가맹점주는 지역우선권 제도를 활용, 퐁립을 오픈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우선권 제도란 보쌈 가맹점주가 청약금 1천만원을 본사에 예탁한 뒤 퐁립 가맹점을 오픈 할 특정 장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2개월간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된다. 본사에 예탁한 청약금은 점포를 임차하지 못해 퐁립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환급된다.

한편 지난 8월에 오픈한 청주하복대점과 동대문점은 각각 원할머니보쌈 청주분평점, 동대문점 점주가 개설 우대프로그램을 이용해 퐁립매장을 오픈했다.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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