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으면 신규 계약 제한
aT 사이버거래소, 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으면 신규 계약 제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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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1년간 입찰 참가실적 없으면 신규 계약 제한
관리감독기관이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ezho@
관리감독기관이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ezh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휴면회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eaT 휴면회원제도는 1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해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휴면회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 등록과 마찬가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현재 eaT에 등록한 공급업체는 1만여 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800여 개 초·중·고교 수 대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 중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로 내년 1월부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대략 1600여 개로 추산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eaT에 등록된 허수 공급업체는 사라지고 건실한 납품업체 위주로 학교급식 안전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T 윤영배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유일 급식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이라며 “전국 초·중·고의 90%가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T는 올해 취급품목별 적정 보관시설 보유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와 학교급식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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