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3.31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득 하위 70% 대상… 7.1조 원 포인트 추경 집행
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료·전기료 납부유예·감면…3월분부터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것은 같은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따라 논의된 관계부처의 회의 결과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고 현금은 제외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 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 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558만 명(가구)이 가입된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1인당 평균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국민연금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를 인정해준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612만 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가 대상이다. 적용시기는 이달부터 5월 10일까지다.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한다. 3, 4월분 연체금 없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 3개월과 감면 30% 6개월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이다. 

전기요금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 호와 저소득층 157만 호가 적용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할 경우 분할납부이 허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시행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