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생규칙 개정, 자영업자만 속 탄다
식품위생법 위생규칙 개정, 자영업자만 속 탄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7.0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외식업계의 대응 지침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는 감염병 예방과 식품 오염을 막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장에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음식점 종업원이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20만 원(1차)에서 최대 60만 원(2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다. 현재는 화장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손 씻기 시설을 영업장 입구에 추가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영업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대다수 외식업소가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법적 강제로도 모자라 처벌개정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율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설 또는 용품 구비를 강제하면 가뜩이나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폭등한 손소독제 구입 비용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돼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가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로 하루 매출을 날릴 수도 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인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식품·외식업계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규제만 강화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