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기한제도 폐지법 추진
당정, 유통기한제도 폐지법 추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7.0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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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간 도입 통해 음식물 폐기 감소·선진국 수출 증대 효과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하는 방안이 당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발의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것으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 표시로 바꾸는 내용이다.

소비기한은 생산된 물건을 구매 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 2~3일 정도 길다.

한상배 식약처 정책국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식품업계는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35전 전에 비해 식품포장 기술, 냉동·냉장보관 기술을 완비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유통기한 제도를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식품 소비기한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보관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곳의 판매기한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각 사가 포장기술, 냉동보관 기술, 냉장보관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규모도 줄일 수 있고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 외 소비기한을 별도로 인증받아야 하는 등 이중 비용 부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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