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질 클레임 1059건 중 325건만 시정조치
배달앱 이물질 클레임 1059건 중 325건만 시정조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0.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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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식약처 배달 음식 형식적 위생관리“ 지적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이용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체계는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은 “배달앱 이물통보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7개 주요 배달앱에서 발생된 이물질 신고 건수는 1596건에 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 중 32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엄중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배달앱 이물 통보제란 배달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클레임을 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기간동안 배달의 민족 1455건, 요기요 82건, 쿠팡이츠 24건, 카카오 20건, 배달통 9건, 우버이츠 5건, 푸드플라이 1건의 이물질 클레임 사실을 통보받았다.

신고된 이물질은 머리카락 440건(27.6%), 벌레 409건(25.6%), 금속 164건(10.3%)가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94건(5.9%), 비닐 89건(5.6%), 곰팡이 34건(2.1%), 기타이물 366건(22.9%)이 뒤를 이었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기타 이물질에는 유리,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뭇조각 등이 나왔다.

그러나 1596건의 클레임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2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2.9%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시정명령이 전부였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출처 = 김원이 의원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와는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해 5만1777건의 위생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로 적발한 건수는 375건(0.7%)에 불과했다.

적발내용도 대부분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등이 많았으며 배달앱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적발 건수는 92건(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한데도 위생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 대해 철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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