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직·폐업 채무자도 최대 1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단순 실직·폐업 채무자도 최대 1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0.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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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회복위,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 11월 중 시행
채무조정 특례지원 미취업청년 대상 연령·상환 유예기간 확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채무자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한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려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특례지원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무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도 5년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채무와 관련한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채권금융사는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사례로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도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 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이 포함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 대상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 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중 이자율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를 인하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 시 상환 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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