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포항 덮죽’ 현행법 ‘원조’ 인정
골목식당 ‘포항 덮죽’ 현행법 ‘원조’ 인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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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등록했어도 무효심판 청구로 문제 해결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포항 덮죽집’ 방송 장면.사진=SBS 골목식당 갈무리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포항 덮죽집’ 방송 장면.사진=SBS 골목식당 갈무리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음식점 덮죽집의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덥죽집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지난 21일 이 같은 상표권 가로채기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덮죽처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가 이미 등록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가 돼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업체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제3자 모방출원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아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를 표절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덮죽덮죽’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관련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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