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bhc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며 발생한 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판촉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