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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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이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보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권명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는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홍 교수는 “본 제도가 상호 협의에 영향이 큰 만큼 수리·취소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리 요건인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최소 비율을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 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김선진 변호사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고 과반 이상의 단체만 협의 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개정안을 보완·개선해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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