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가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시행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외에도 민간은행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금융상품 출시, 국가·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입주한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임차료 경감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고시 등 법령 개정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논평을 내고, “12일 발표된 정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이 기존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연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48.1%로 제일 높게 꼽은 점을 당국이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