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올해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 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졌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던 것을 10일로,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을 20일로 각각 늘렸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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