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김치연구소 통폐합 논의 백지화 선언과 소장 선임절차 시작해야.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산업진흥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 과기부와 NST는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위해 지원하고 비위 등은 감사할 수 있지만 조직의 존폐 결정할 권한없어. 지금까지 국회 밖에서 진행된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 간 통폐합 논의도 그 자체로 위법행위. 지난해 11월 하재호 전 소장 후임을 1년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것도 기관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태업이자 세계김치연구소 약화를 노린 사실상 위법행정으로 볼 수 있어. 과기부는 지금까지의 위법행위 철회하고 세계김치연구소의 조속한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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